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구역 재연장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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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2-12 |
| 회신일자 | 2019-12-12 | ||
| 조회 | 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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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12.12.
■ 질의요지 정비구역 일몰규정 관련, 최초 2년 정비구역 (해제)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 여부
■ 답변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연장의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일몰을 연장 할지 여부는 상기 제20조제6항에 따른 연장 요건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000(2019.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