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관련 적용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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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1-26 |
| 회신일자 | 2019-11-26 | ||
| 조회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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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11.26.
■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 제3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 따라 각각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중 많은 비율만 적용 하는지, 모두 적용하는지
■ 답변내용 각각의 법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한 취지 및 산정방법 등을 고려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도니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총 합이 해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44(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