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집회관련 현수막 설치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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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10-20 |
| 회신일자 | 2015-10-20 | ||
| 조회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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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
■ 답변일시 : 2015.10.20.
■ 질의내용
○ 집회관련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30일, 1일 24시간) 후 집회신고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시간)동안 계속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집회를 실시하는 시간만(아침9시 ~ 오후18시)설치 가능한지 여부
○ 집회관련 현수막 설치기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집회 관련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집회신고기간을 연장한 경우 현수막도 30일 이상 설치할 수 있는지와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의 표시・설치한 기간을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동법」제8조에서 ‘30일 이내를 규정한 이유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 현수막 등도 집회신고 기간 중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광고물이 실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22103(2015.09.18.)호
○ 용인시청/도시디자인담당관-11731(2015.10.21.)호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3934(2015.10.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