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세월호 관련 현수막'의 표시·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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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4-27 |
| 회신일자 | 2015-04-27 | ||
| 조회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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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 답변일시 : 2015.4.27.
■ 질의요지 : ‘세월호 관련 현수막의 표시·설치 가능 여부
○ 상당기간을 집회신고를 해 놓고 실제 집회 및 시위행진을 집회신고 기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만 1회성으로 진행하거나 매일 특정시간 동안만 집회를 여는 경우,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내용
○ 상기 현수막 설치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사용되는 광고물이라면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적용배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현수막에 표시된 내용만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 허가·신고 또는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될 수 없을 것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1459(2015.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