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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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사 부지 내 노동운동 관련 현수막 게첨 가능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충청북도
요청기관 충청북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5-11-17
회신일자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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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5호

■ 답변일시 : 2015.11.17.

■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제5호에 의거, 시청사 부지내에도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한 적용배제 요건을 규정하면서 「동법」제5조 제5호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집회신고 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시청사 부지 내에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4357(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