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지주이용간판의 설치 기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충청북도
요청기관 충청북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5-09-22
회신일자 2015-09-22
조회 453
파일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6조

■ 답변일시 : ‘15.9.22.

■ 질의요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2008.7.9.)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중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경우,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 답변내용
 ○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상의 해당규정은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표시·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한 규정으로 각 면의 면적에는 지주 등이 포함된 것이며, 업소 수에 관계없이 업소별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3558(‘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