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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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5-08-11
회신일자 2015-08-11
조회 453
파일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답변일시 : ‘15. 8.11.

■ 질의요지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 법의 요건에 맞게 자기의 상표나 업소명 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2905호(‘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