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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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8-11 |
| 회신일자 | 2015-08-11 | ||
| 조회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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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답변일시 : ‘15. 8.11.
■ 질의요지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 법의 요건에 맞게 자기의 상표나 업소명 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2905호(‘15. 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