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인력확보기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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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2-31 |
| 회신일자 | 2019-12-31 | ||
| 조회 | 416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12. 31.
■ 질의요지 1)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정비업체에서 3년을 근무한 자가 정비업자 인력확보기준 산정시 포함될 수 있는지(2003년 7월1일 당시 정비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2003년 7월 1일 당시 조합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에서 3년을 근무한 자가 정비업자 인력확보기준 산정시 포함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4)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에 산정됩니다. 2) 따라서, 2003년 7월 1일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업체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상기 인력확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4)에 따라,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에 산정되는 것이나, 4) 질의와 같이 조합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에 종사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08(201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