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선임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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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4-17 |
| 회신일자 | 2020-04-17 | ||
| 조회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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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 4. 17.
■ 질의요지 1)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의 '조합장 선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 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장이 선임된 날을 '조합장 선임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8(202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