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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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2-30 |
| 회신일자 | 2019-12-30 | ||
| 조회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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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12.30.
■ 질의요지 1) 토지소유자 등 소유자 전부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2)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1인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100%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변경 가능 여부
■ 답변내용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음. 2)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 규정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