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주이용간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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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3-06 |
| 회신일자 | 2015-03-06 | ||
| 조회 |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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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 답변일시 : ‘15.3.6.
■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질의하신 광고물 등이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되어 단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거주하는 입주민만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표시한 경우에도 설치 위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설치된 것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667(2015.3.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