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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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8-06 |
| 회신일자 | 2015-08-06 | ||
| 조회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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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33조
■ 답변일시 : '15.8.6.
■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 요청
■ 답변내용
○ 심의위원회 구체적인 권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광고물 등의 다자인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청의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처분 결정은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익 형량에 따라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으로 개별적인 검토 후 결정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디자인과-3917(201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