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사항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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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2-01 |
| 회신일자 | 2016-02-01 | ||
| 조회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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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항
■ 답변일시 : ‘16.2.1.
■ 질의내용
○ 기존 전면의 전광판에 추가로 배면과 측면에 시트지(비조명) 부착하여 상업광고를 하려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전광판의 배면과 옆면 광고가 신규허가 사항인지, 광고내용 변경허가 사항인지 ?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① 광고물등의 규격, ② 사용자재, ③ 광고내용, ④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 설치한 옥상간판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청에서는 해당 옥상간판의 구조와 하중 변경에 따른 안전문제, 도시교통에 미치는 영향, 빛 공해 등으로 인한 추가 민원 유발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358(‘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