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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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6-06-09
회신일자 2016-06-09
조회 395
파일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답변일시 : ‘16.6.9.

■ 질의요지
 ○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타 개별 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타 개별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이 반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2042(20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