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간판'에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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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5-15 |
| 회신일자 | 2015-05-15 | ||
| 조회 | 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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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답변일시 : ‘15.5.15.
■ 질의요지
○ 대형 상업건물의 지하층 점포에서 상호, 호실 등을 알리는 간판을 지하층 주출입구 주변 벽면에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간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서는 문자·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는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가 건물 입구 벽면에 가로형으로 설치된 연립 광고물의 경우 ‘가로형 간판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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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1672(2015.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