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 가능여부 | ||
|---|---|---|---|
|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6-02 |
| 회신일자 | 2015-06-02 | ||
| 조회 | 397 | ||
| 파일 | |||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답변일시 : ‘15.6.2.
■ 질의요지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동법」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는 「동법」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1876(201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