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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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7-02 |
| 회신일자 | 2021-07-02 | ||
| 조회 | 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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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7.2.
■ 질의내용:
○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동 건물의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기반시설(미술관)을 기부하는 경우, 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 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취득, 처분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10두11917 참조)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소유권 등이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귀속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법제처 법령해석례 11-0023 참조)
-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은 공장설립 인·허가 시 부대조건으로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폐율 등의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 및 그 대가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등의 범위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량이 허용되며,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미술관은 동 건물에 딸린 공공시설이라기 보다 별도의 주된 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자치단체가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상기 공유재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사안 미술관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공시설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67(2021. 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