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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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적용 관련 질의 회신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요청기관 환경부
요청기관 환경부
회신기관 환경부 회신일자 2022-02-15
회신일자 2022-02-15
조회 474
파일

■ 회신일자: 22.2.15.

■ 질의내용: 자가측정 의무변경사항 과련 질의

 ○ (배경) 환경부 대기관리과-3177(‘21.12.13.)호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2021년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가 2022년 상반기(22. 6. 30.까지)로 유예됨

 ○ (질의) 2021년도 자가측정 미이행(2022. 6. 30.까지 측정이행) 배출사업장의 2022년 자가측정 인정 여부 질의
(갑설) 2021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자가측정을 시행하면 2022년도 자가측정 의무 면제됨
(을설) 2021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자가측정을 시행하면 유예된 2021년 자가측정은 인정되며 2022년도 자가측정은 실시하여야 함

■ 답변내용

 ○ 환경부 대기관리과-3177(‘21.12.1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의무변경* 사항을 공지한 바 있음
* 21년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은 ‘22년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되며, 21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은 이행기한을 ‘22.6.30일까지 연장

 ○ 즉, 21년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이 ‘22.6.30일까지 자가측정 이행 시 21년도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22년도 자가측정 의무는 면제되므로 갑설이 타당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763(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