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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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2-12 |
| 회신일자 | 2016-02-12 | ||
| 조회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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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현수막 지정게시대)
■ 답변일시 : ‘16.2.12.
■ 질의요지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모집 공고에 참여한 경우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청에서는 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494(2016.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