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 적용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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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4200000000 |
| 요청기관 | 42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6-14 |
| 회신일자 | 2019-06-14 | ||
| 조회 | 434 | ||
| 파일 | |||
■ 회신일자: 2019. 6. 14.
■ 질의내용: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 적용 법률
○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증설)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일반재산)의 분양(매각)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적용
○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시설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2조의3에 따라 처분해야 하므로, 산업시설용지로 포함된 토지는 시유지라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매각) 하여야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51(2019. 6. 14.)호
■ 질의요지 기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다 2003.10.10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특례를 인정하여 2011.3.31 폐업시 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였던 건축물에 새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 제2항(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정비공장)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행정 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종전의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기존 용도(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확인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며, 질의의 경우처럼 폐업인 경우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므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000호(20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