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 부과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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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2-06 |
| 회신일자 | 2019-12-06 | ||
| 조회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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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12.6.
■ 질의내용
○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가 대신 설치하기로 한 기반시설
■ 답변내용
○ 산업입지법 제28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며, 지자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설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53(2019.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