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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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전실 사용 행위허가 위반 여부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4-12
회신일자 2019-04-12
조회 468
파일

■ 회신일자 : '19. 4. 12.

■ 질의요지
 ○ 공동주택 공용부분(전실)을 전용부분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동 주택관리법」제99조1의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20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