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전실 사용 행위허가 위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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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4-12 |
| 회신일자 | 2019-04-12 | ||
| 조회 | 468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4. 12.
■ 질의요지
○ 공동주택 공용부분(전실)을 전용부분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동 주택관리법」제99조1의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2019.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