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나대지 인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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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2-31 |
| 회신일자 | 2019-12-31 | ||
| 조회 | 439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12. 31.
■ 질의요지 1)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년)E38:F42 이전부터 지목이 "대"로 지정(1971년)된 토지 내, 단독주택이 존재(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1966년 준공)하고 있었으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일 이전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이하 "해제지침") 3-3-3.(3).④ 가목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로 산정가능한지 여부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2년)부터 주택이 건축(1966년)돼있던 "대"인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분할하였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이전 분할 이전 토지로 재합병 및 주택철거를 완료한 경우 해제지침 3-3-3.(3).④에서 말하는 '나대지등 ' 으로 주택호수 산정 및 동지침 3-3-3.(4).①에 따라 해제가능면적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가. 해제지침 3-3-3.(3)④ 규정에서 주택호수 산정 시 나대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영 별표1 제5호다(주택) 및 라(근린생활시설)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나대지등"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나대지등"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가 합병 이후에도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나대지등"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4(201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