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면적의 산입방법 | ||
|---|---|---|---|
|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5-16 |
| 회신일자 | 2019-05-16 | ||
| 조회 | 435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5. 16.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2)에서 사료투어,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 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에 대하여 3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괸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부분을 건축면적에 제외하는 규정 중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질의
■ 답변내용 벽체 사이 간격이 6미터 이내로서 차양만이 연결되는 경우라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두 동 사이의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건축물 상부의 지붕에 해당되고 이는 하나의 건축물일 것인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3049호(2019. 5.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