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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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면적 산입 여부 관련 질의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경상남도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5-16
회신일자 2019-05-16
조회 441
파일

■ 회신일자 : 2019. 5. 16.

■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제2호가목 2)에서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에 대하여 3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에 제외하는 규정 중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 대한 해석 질의

■ 답변내용
 ○ 벽체 사이 간격이 6미터 이내로서 차양만이 연결되는 경우라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두 동 사이의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 상부의 지붕에 해당되고 이는 하나의 건축물일 것인 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 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3049호(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