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6-25
회신일자 2019-06-25
조회 389
파일

■ 회신일자 : '19. 6. 25.

■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이를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마목의 생활폐기물 보관함으로 보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높이 및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4181호(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