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의 용도 관련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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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3-15 |
| 회신일자 | 2019-03-15 | ||
| 조회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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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3.15.
■ 질의내용
○ 20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판매사업으로 등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 시설) 관련,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기존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20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시행)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세부 분류에 포함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 호 각 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는 상기 「건축법 시행령」개정 이전에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기 개정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고압 가스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3(2019.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