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령상 기숙사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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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4-19 |
| 회신일자 | 2019-04-19 | ||
| 조회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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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4. 19.
■ 질의내용 :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 시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인 또는 일반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 도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에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2019. 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