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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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2-22
회신일자 2019-02-22
조회 393
파일

■ 회신일자 : '19.2.22.

■ 질의내용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에도 제외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과 관련된 높이 산정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동 호 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201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