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중장비 학원의 용도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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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0-18 |
| 회신일자 | 2019-10-18 | ||
| 조회 | 420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10. 18.
■ 질의요지
○ 중장비운전학원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카목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에서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같은 표1호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장비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4(2019.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