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건축주의 의미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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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7-24 |
| 회신일자 | 2019-07-24 | ||
| 조회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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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7. 24.
■ 질의요지 1) 토지소유자 전부가 공동 명의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다면 토지소유자 전체를 건축법 상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건축주로 인정되는 경우 이들이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 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주택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5(2019.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