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적층식 랙의 기준 | ||
|---|---|---|---|
|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6-25 |
| 회신일자 | 2019-06-25 | ||
| 조회 | 451 | ||
| 파일 | |||
■ 회신일자 : 가. '19. 6. 25. (국토교통부) 나. '19. 2. 20. (산업통상자원부)
■ 질의요지 가. 물류센터 내 적층식랙이 아닌 자동차관련시설에도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적용 지침(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2008.7.3.)이 적용 되는지 여부 나. 해당 건축물의 현장확인 결과를 붙임 <현장사진>을 통해 설명하면, B구간에는 적층식 랙 구간으로 적층 랙 기둥과 층 선반을 결합하였고, A구간, C구간 하부는 랙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A구간, C구간의 층 선반 좌우 양끝을 기존 건축물의 주 구조인 철골조에 사각파이프로 연결(용접)하였고, A구간, B구간, C구간의 층 선반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적층식 랙(KS T 2027)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가. 건축물에 설치된 적층식 랙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이용되는 경우로서 KS T 2027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KS T 2027의 산업용 랙은 ""1. 적용범위"" 에서와 같이 파렛트에 적재된 물품을 보관하는 랙을 의미하고, 현장이 파렛트 적재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선반용도라면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0. 구조""에서는 적층 랙의 경우 "" 랙은 지주와 선반에 의해 구성 되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0(2019.6.25.)호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2019.2.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