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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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5-08 |
| 회신일자 | 2019-05-08 | ||
| 조회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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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5.8.
■ 질의내용
○ 2019.4.23. 개정된 「건축법」(법률 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위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87(20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