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상가 증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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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7-16 |
| 회신일자 | 2019-07-16 | ||
| 조회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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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7. 16.
■ 질의요지
○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66세대)의 상가에 건축면적 등을 산정하지 않는 건축설비(공기정화기 및 집진기)를 설치하는 경우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에 따르면「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20세대 이상)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48(2019.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