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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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6-24 |
| 회신일자 | 2019-06-24 | ||
| 조회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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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6. 24.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경비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연합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주택과-9936호(2019.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