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6-24
회신일자 2019-06-24
조회 428
파일

■ 회신일자 : '19. 6. 24.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경비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연합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주택과-9936호(201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