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법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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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1-17 |
| 회신일자 | 2020-01-17 | ||
| 조회 | 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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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1.17
■ 질의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를 단순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 매연, 도로 파손 등 단지내 피해가 발생하는 바, 단순 통과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3-0217, '13.12.27)에 따르면,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 사용자 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통행로)도 법적 성격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므로, 상기 법령해석례와 같이 단지 내 도로(통행로)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89(20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