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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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7-19 |
| 회신일자 | 2019-07-19 | ||
| 조회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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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7. 19.
■ 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마다 배선용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다만, 법적 기준 미달로 소방청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책과-456(2019.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