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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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비 집행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5-02
회신일자 2019-05-02
조회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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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5. 2.

■ 질의요지
 ○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동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동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위 규정과 별개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동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설령「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결정한 다른 기준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16(20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