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무허가 축사 관련 질의 및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갱신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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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04-09 |
| 회신일자 | 2019-04-09 | ||
| 조회 | 423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4.9.
■ 질의내용(1)
○ 기존 무허가 축사가 공유지 필지 전체에 존치된 경우 축사 양성화와 그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대부계약 중임)
■ 답변내용(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2)
○ 무허가 축사 양성화 후 가설건축물로 등재될 때마다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가설 건축물 존치가 가능함에 따라 이 경우 가설건축물이 영구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2)
○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가설건축물로 등재될 때마다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건축물 존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으나, 영구시설물 이란 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해제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 또는 영구시설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내용(3)
○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가설건축물 등재가 될 경우 신규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어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등의 예치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등의 예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내용(4, 5)
○ 대부 중인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계속적으로 대부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계속적으로 대부계약 갱신이 가능한 경우 갱신 시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4, 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보험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경우에는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물의 최초 착공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공문 근거
○ 회계제도과-1663('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