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기부자에 대한 기부 조건부 사용·수익 허가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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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02-12 |
| 회신일자 | 2019-02-12 | ||
| 조회 | 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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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9.02.12.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행정목적(관광시설)에 부합하는 건물 여러 동, 가로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기부 건물과 동 시설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단지 내 도로 등)에 대하여 관람료 징수, 영상 촬영목적 임대, 축제.행사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조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기부자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가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을 것이나, - 기부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없고, 기부자가 기부시설 외의 다른 건물이나 시설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43(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