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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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채납 토지에 조성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경상북도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6-04-25
회신일자 2016-04-25
조회 485
파일

■ 회신일자: 16.4.25.

■ 질의내용: 기부채납 토지에 조성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허가
 ○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해당 토지위에 지자체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토지) 기부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건물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무상사용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비영리사업에 해당
 ○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 기부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부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토지만을 무상사용할 의사가 없이 기부한 토지 위에 향후 지자체가 행정목적으로 조성하는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재산에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조성되는 재산에 대해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또한, 지자체가 기부 받은 토지 위에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함에 있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면 수의의 방법 또는 지명경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969(201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