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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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7-08-28 |
| 회신일자 | 2017-08-28 | ||
| 조회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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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7.8.28.
■ 질의내용: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영리사업 대상기관 여부
○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비영리사업에 해당
○ 본 사안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공사)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설립목적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자본금은 전액 대구광역시가 출자하도록 하며, 공사의 사업범위는 위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 대부분 이와 관련된 공익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공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는 경우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571(2017.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