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부자에 수의매각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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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11-06 |
| 회신일자 | 2015-11-06 | ||
| 조회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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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5.11.6
■ 질의내용 대부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대부계약 하여왔고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함
■ 답변내용
○ 공유재산의 매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의매각의 대상이나 용도 등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법적 안정성, 적법한 건물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불법 건축물 소유자를 적법한 매수대상자로 보기 곤란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3531(2015.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