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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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소유자에 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6-08-26
회신일자 2016-08-26
조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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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8. 26.

■ 질의내용
 ○ 해당 공유재산이「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 보아 공동소유자 2명에게 인접 토지 지분율을 적용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서는「건축법」제57조제 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해당 공유재산에 연접한 토지가 1필지인 경우이고 해당 소유자가 2인의 공동소유라 할지라도 일반입찰로의 매각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경쟁에 붙일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454(201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