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수의매각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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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8-26 |
| 회신일자 | 2016-08-26 | ||
| 조회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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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8. 26.
■ 질의내용
○ 해당 공유재산이「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치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접 토지와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매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무허가 건물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수의매각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454(2016.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