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수의매각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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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4-20 |
| 회신일자 | 2016-04-20 | ||
| 조회 | 408 | ||
| 파일 | |||
■ 회신일자: 16.04.20.
■ 질의내용: 수의매각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바, 건물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인근 공유지를 건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제2항의 각 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로 점유되지 않은 공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888(20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