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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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4200000000 |
| 요청기관 | 4200000000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9-25 |
| 회신일자 | 2016-09-25 | ||
| 조회 | 436 | ||
| 파일 | |||
■ 회신일자: 16. 9. 25.
■ 질의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취득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항 중 가목, 나목, 마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하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처분의 경우에는 모든 공익사업이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안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 등 처분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995(2016.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