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례의 상위법령 위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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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08-19 |
| 회신일자 | 2019-08-19 | ||
| 조회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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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9.8.19.
■ 질의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5조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무상대부 대상자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5조제4호(2020. 1. 3.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무상대부의 대상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19(2019.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