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내 건축물 무단증축 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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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7-10-19 |
| 회신일자 | 2017-10-19 | ||
| 조회 | 441 | ||
| 파일 | |||
■ 회신일자: 17.10.19.
■ 질의내용: 공유재산 내 건축물 무단증축 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질의
○ 지자체 소유 도매시장의 영업시설 1층과 2층 중간의 비어있는 공간에 철골조로 무단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행위에 대해 조치 법령의 적용 여부 - (갑설)「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을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 - (병설)「건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병행 적용 조치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6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99조에서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법」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 증축 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공유재산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원상회복 없이 계속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고발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이와 별도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326(2017.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