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매각방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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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12-11 |
| 회신일자 | 2018-12-11 | ||
| 조회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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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8.12.11.
■ 질의내용
○ 구리시와 형제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지분( 194/441㎡) 을 형제1인( 49. 4/441㎡) 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 1항제 3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 이하 (도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에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공유지분율이 50%가 되지 않는 공유자에게는 수의 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회계제도과-6231(2018.12.11.)


